일본에서 외국인등록증(현 재류카드)을 갱신할 때 드는 수수료는 신청 시점과 허가되는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수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체류 기간(1년, 3년, 5년 등)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 창구 신청: 6,000엔 (수입인지 납부)
- 온라인 신청: 5,500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개정안)
단일 정액제에서 허가받은 체류 기간에 따른 차등 비례제로 개편되며 대폭 인상된다. (신청 시 희망 기간이 아닌, 심사 결과 최종 허가된 기간 기준)
| 체류 기간 | 창구 신청 수수료 | 온라인 신청 수수료 (결제 수수료 별도) |
| 3개월 이하 | 10,000엔 | 10,000엔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15,000엔 | 15,000엔 |
| 6개월 초과 ~ 1년 미만 | 21,000엔 | 21,000엔 |
| 1년 | 30,000엔 내외 | 27,000엔 |
| 1년 초과 ~ 3년 미만 | 47,000엔 내외 | 42,000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5년 이상 | 최대 75,000엔 | 65,000엔 |
온라인 신청 시에는 330엔~550엔 수준의 결제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추가된다.
단순 카드 갱신(영주권자 등 유효기간 갱신)
체류 자격 기간 연장이 아니라, 영주자나 16세 미만 아동의 재류카드 자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단순 재교부 신청은 별도의 출입국 수수료 없이 무료로 처리된다 (단,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 1,6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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