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이 경영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들 (비용, 기간)

일본의 외국인 경영·관리 비자 요건은 2025년 10월 16일 자로 출입국재류관리청 기준이 개정되어 진입 장벽이 대폭 강화되었다. 페이퍼 컴퍼니 방지와 사업 실체성 검증을 위해 자본금 기준이 6배 인상되고 인력·자격 요건이 추가되었다.

신규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자본금 및 사업 규모

  • 3,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최소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금 출처 증빙: 단순 잔고 증명이 아닌 통장 입출금 내역, 급여 소득, 자산 매각 대금, 차용 관계 등 자금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일시적인 대여금(미세가네)은 불허 사유가 된다.

2.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화)

  • 자본금 3,000만 엔 충족과 별개로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 대상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 등 신분계 비자 소지자에 한하며,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를 소지한 외국인은 산정 인원에서 제외된다.

3. 경영자 본인의 학력 및 경력 요건

신청자 본인이 아래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관련 사업 또는 경영·관리 분야의 석사·박사 또는 전문직 학위 보유
  •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보유 (창업 준비 목적의 특정활동 비자 기간 포함)

4. 일본어 능력 요건

  • 경영자 본인 또는 고용한 상근 직원 중 1명 이상이 B2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00점 이상, 또는 일본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원) 졸업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5. 독립된 사업소(사무실) 확보

  • 사업을 영위할 물리적 공간을 일본 국내에 임대 또는 매입해야 한다.
  • 계약서상 사용 목적이 ‘사업용/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하며, 자택 겸용 오피스나 가상 오피스(버추얼 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사업계획서 전문가 검증 의무화

  • 단순 작성 제출을 넘어 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공인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한 명의 확인·검증 의견서 첨부가 필수다.

7. 인허가 및 공조공과 납부 준비

  • 업종별 필수 인허가(음식점업, 부동산중개업, 고물상 등) 취득 계획 또는 취득 증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 향후 갱신 시 노동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가입 및 법인 관련 세금 납부 실적이 엄격하게 심사된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